본문 바로가기
뉴스/강력사고

부부간의 성추행, 부부강간 이혼사유 인정과 위자료의 가능성, 배우자 성관계 거부 시 취할 태도는 강간이 아닌 이혼 법정, 남편 강간당함은 인정 안됨, 네이버 지식인 막장 사연으로 알아보..

by 신림83 2021. 7. 18.
반응형

부부간의 성추행, 부부강간 이혼사유 인정과 위자료의 가능성, 배우자 성관계 거부 시 취할 태도는 강간이 아닌 이혼 법정, 남편 강간당함은 인정 안됨, 네이버 지식인 막장 사연으로 알아보는 케이스

네이버 지식인 사연중 남편이 키스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 성추행이다. 이혼 가능한가를 묻는 그런 글이 있어서(지금은 지워짐) 해당 사연도 좀 보고, 부부간의 성추행 인정 케이스와, 이혼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추가로 부부 강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올라온 남편의 부인 성추행 사연 보기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36살 주부입니다... 3년 전에 결혼했고요.. 남편이랑은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 1년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남편인데 어제 시어머니랑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티브이로 야구를 보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분이 나빠서 급히 남편을 밀쳤는데 갑자기 남편이 강압적으로 저를 붙잡더니 다시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 작은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울다가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그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 결혼하고 남편이 대학에서 부교수를 하면서 3년간 번 돈 중 제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성추행을 경찰에 신고해야 더 받을 수 있는지)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진 변호사님 답변 법무법인 조율[서울]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혼인 중 두 분이 벌어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대략 반반 정도로 분할됩니다.

2. 위자료는 이혼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사유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성추행은 이혼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며, 그래서 위자료(이혼 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받아낼 수)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시니 거의 맞겠죠...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다음스럽습니다.

  • 이혼 결심이 먼저, 이혼 구실 알리바이 작성 중
  • 혼인기간 3년 전업주부 일시 아이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이 없을 가능성도 있음, 이거 알면 생각이 또 바뀌겠지
  • 정신과 치료는 어떻실는지
  •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는 없지만 돈을 받아가겠다...
  • 이건 성관계 거부로 남편이 이혼 소송해야 될 시나리오다.

부부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엇인가 이것은?

부부 강간 Marital rape, 배우자 강간이라고 불리며 서로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 행해지는 강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부부간의 강간 자체의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2009년에 와서야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부부 강간이 인정받은 시기는

  • 미국 뉴욕주 1984 어느 정도 부부 강간의 인정, 성관계 거부의 경우 취해야 하는 태도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 법정으로 가는 것이라 권고
  • 프랑스 1981년 
  • 영국 1991년
  • 독일 1997년
  • 중국 1999년
  • 대한민국 2009

대한민국 2009년 역시 유교의 국가인가...

2009년 부산지방법원 부부 사이에 강간을 처음 인정, 2013년 대법원까지 케이스가 올라가고 부부 강간 케이스는 정말 인정된 판례가 나왔다. 

 

참고로....

과거로부터 부부 강간에서 남성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도 많고, 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2015년경 남편 감금,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한 아내가 부부 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감금치상죄, 강용 죄는 유죄가 허용되었지만 강간죄는 무죄였다... 아 수컷들이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