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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개월인데 보건휴가를 쭉 써온 여직원, 임신 5개월 공개에 팀장이 열 받은 이유, 법으로도 임신 중 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없음 불법, 판래있음

by 신림83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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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개월인데 보건휴가를 쭉 써온 여직원, 임신 5개월 공개에 팀장이 열 받은 이유, 법으로도 임신 중 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없음 불법, 판래있음

양심 리스한 임산부의 사연


여사원 중 한 명이 오늘 팀장님(여자)한테 임신했다고 알렸어요

 

임신 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직원들 다 축하한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순간.....

 

'"xx 씨 지난달까지 보건휴가 쓰지 않았어?"

 

여직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

"00 씨도 임신했는데 배 나오기 전까지는 숨기고 '사용할 거라고 알려줘서...."

 

팀장님 화나서

"00 씨도 임신했어?"

 

oo은 당황해서 사무실 뛰쳐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임신기간 동안 생리는 없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팀장은 여자라고 합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팀장.

아주 끼리끼리 노는...

 

아래는 

임신과 생리휴가 관련 법적 분석과 판례 글

 

질문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생리할 때만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임신하면 생리휴가를 낼 수 없는 것인 가요? 저희 회사는 요즈음 이 문제로 시끌벅적한데 정확한 생리휴가에 대한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의하면 생리 중의 여성노동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현상이 모성과 관련이 깊고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등 생리현상이 현실적으로 없는 여성에게도생리휴가를 주여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하하기 위해 생리휴가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 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 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다시 말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단순 생리현상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일단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의 또 다른 보호장치인 산전산후 휴가제도(90일)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리휴가 조항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먼저 살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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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 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 (노동부 행정해석 90.10.12, 근기 01254-1418)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 유무는 휴가 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임신 중, 폐경, 자궁제거 여성근로자 (여원 68247-135, `99. 5. 13)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 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생리 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 제68조 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 한자


두 명의 여직원은 사측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분명한 것입니다.

머리가 부족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부족하여 처벌까지 받아야 할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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