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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정리, 2단계에서 3단계 달라지는 점, 더블링 이란?

by 신림83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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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정리, 2단계에서 3단계 달라지는 점, 더블링 이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부터 살짝 보구 가겠습니다.

 

더블링 이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을 의미

 

집합금지대상 고위험시설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GX), 뷔페,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다단계인 듯..) 대형학원(300명 이상), PC방

 

집합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150m2, 40평 남짓이겠네요),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핼스장), 멀티 DVD방

 

애매한 게 많이 보이네요.

 

PC방은 2단계부터 이용 불가 인듯합니다.

핼스장은 3단계부터 이용 불가해 질듯하네요

결혼식은 진짜 전국 팔도에서 300명 이상 모여다 놓고 뷔페까지 하는데, 저출산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풀어둔 건가,

종교시설 또한 요즘 빵빵 터지는 종교시설은 왜 그냥 두는지...

 

집합, 모임, 행사 등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강도?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단계가
올라가는 이유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잔 기준)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요약 메시지 방역수치 준수,
일상적인 경재활동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지 말것
10인 이상
모이지 말것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광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군 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시설 방영수칙
준수 강제화
4m2 당(1평정도)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영수칙 준수
강제화
.. 9시 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중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근무밀집도 최소화
30% 재택화
유연, 재택근무
근무 밀집도 최소화
50% 재택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갈 때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나요?

  적용범위 원칙은 전국이지만, 지역 편차가 심할 땐 권역, 지역별 차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기간은?

  실행 시 2~4주 예상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요약하면),

간단하게 10인 이상 모이지 마라,

모든 학교 등교 중단,

중위험시설까지 영업중단,

영업 가능 다중시설 또한 21시까지

아쉬운 것은 민간기관, 기업은 재택근무가 여전히 권고 라는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이래서 킹 갓 공무원인 듯...ㅠㅠ

 

코로나 정보

24일 현재는 확진자 266명 다행히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이요.ㅠ

 

코로나19 방시 행동수칙

스스로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듯합니다.

 

마스크 꼭 하시시고!! 이겨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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