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차장 대출 75억, 차익 50억 사건, 처벌은 사직뿐, 경재 사범에게 유리한 한국, 부동산블루
올해 9월쯤 있었던, 사건 셀프 대출로 50억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은행 차장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여신(대출) 담당 차장 직함 직원입니다.
그는 기업은행 업무용 대출 가이드라인까지 참여한 베테랑 직원입니다.
그는 기업은행을 대출 관련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현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법인에 총 75억 대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로 거의 모든 물건은 부동산에 투자됩니다.
담보, 신용도 등이 문제가 없어 결재권자가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차장은 관련 직무자니까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후 부동산 대상승을 시기가 오죠..
이후 4년간 아파트 가격이 떡 상하는 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여하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차익만 50억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차익이 50억이 생깁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는 연일 매스컴에 타구요,
이에 기업은행도 내부감사팀을 통해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몇 십억 단 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끌러 옵니다.
차장은 내규 이해상충 행위 위반으로 면직부터 당하게 되고
이후로
기업은행은
대출금, 이익 환수까지 가려 하비만
여기까지만 보면 참 정의구현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거면 이 글을 적일 이유가 없겠죠.
만기도 안된 대출금 환수는 기한이익 상실 필요한 거 아시죠?
본인 대출도 아니고 가족 대출에 한해서는 제재수단 없는 거 아시죠?
법조계 또한 이야기합니다.
법조계
배임이랑 부당이득 건도 어렵고, 절차도 다 지켰고, 누가 손해 본 것을 입증할 수 있죠?
손해배상 또한 대출금 반환이 한계, 초과이익 부분은 회수 명분이 없다.
부당이득으로 손해 본 사람은 누군가?
범죄 수익 환수 안될 듯
대출이 어려운 상황 관련 임무 위배에 대하서 배임 여지나 볼 수 있을까...
관련자료
기업은행 차장이 50억 먹은 사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차장 직원이 가족 명의로 76억 원 대출하여 부동산 29채를 사들여서 면직처분받은 사건,
이런 대출이 가능했는지부터가, 그리고 그 직원의 차익금 50억이 회수가 될 것인지, 더 크게는 이와 같이 한 직원이 진정 이 차장 하나인 드 등이 더 주목이 되고 있다.
A차장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배임죄 처벌 불가
명의 빌린 것이 아니다. 가족 명의로 했다.
은행법 처벌 불가
셀프 대출 처벌 규정은 엇다.
부동산 실명법 처벌 가능
배우자 외 다른 사람 명의 빌린 것, 명의신탁 걸림
제3조 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몰수, 추징 처벌 불가
명의신탁으로 몰수, 추징 사례가 없다. 독립 몰수 불가능
손해배상 처벌 불가
기업은행의 손해가 있는가?
누구의 잘 못 일가요?
개인 의견입니다.
제일 큰 잘못은 대출 관련 규정 제작자들
개인적으로는 대출 관련 규정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점을 있게 만들었으니 누군가가 한 것이죠
두 번째는 통제 시스템 없는 기업은행
4년 뒤에, 그것도 다른 곳에서 난리가 나니 그제야 문제점을 찾은 기업은행...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너무한 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행자 기업은행 차장
참.. 배임여지가 있다지만, 나름 레버리지도 있었고, 4년 동안 부동산 급등 물결도 있었으니 가능했던 이야기죠, 나름 도박하셨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솔직히 배 아프지만 어찌 처벌은 쉽지 않을 거 같네요. 그런데 그런 위험도 있는 대출, 알고 보면 누군가 저금 한돈 가지고 놀리시는 거잖아요... 좀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구렸다. 참... 답답합니다.
부동산 폭등도 짜증 나는 일인데, 이런 기사까지 있군요.. 답답한 세상
부동산블루 라는 신조어도 있죠, 참 이시국에 잘 어울리는 소식이었네요...
참 누구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추운대서 일하고,
누구는 아는 정보로 4년에 50억 벌고
자본주의가 참 그르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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