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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이용 상식과 용도, 앞지르기 차선, 정속 주행, 과속, 저속 모두 불법 그럼 언제 이용?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앞지르기는 주행차의 왼쪽으로만 해야 한다. 정속 주행의 뜻 ..

by 신림83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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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이용 상식과 용도, 앞지르기 차선, 정속 주행, 과속, 저속 모두 불법 그럼 언제 이용?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앞지르기는 주행차의 왼쪽으로만 해야 한다. 정속 주행의 뜻 의미는?

고속도로 이용 상식, 특히 1차선 이용 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 정속 주행 불법
  • 과속 주행 불법
  • 저속 주행 불법
  • 추월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야 함
  • 80km/h 이하 정체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 유지 가능

법제화되어 있지만 잘 잡지 않는 권고사항 같은 법이죠.

 

앞지르기에도 규칙이 있다?

앞지르기는 자신의 주행차로 왼쪽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하세요

 

1차로에서 버틴다면? 비켜주지 않는다면?

  • 1차로 정속 주행 시
    • 승용차 / 4t 이하 화물차 4만 원 과태료
    • 4t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

정속주행이란 무엇인가?

의외로 정속 주행이 뭔가요 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있다. 고속도로 바닥에 보면 주행속도가 있다. 해당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교통흐름에 맞게 주행하는 것의 의미.

 

1차로 정속 주행 범위는 80km/h 초과에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사이의 범위, 80km/h 이하의 속도에선 1차로가 추월차선이 아니라 일반차선으로 간주되어서 운행 가능해짐.

 

추가로 혹시나 이것도 모르실 분 있을까 싶어서 남기는데, 고속도로에서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벌금 규정도 있는 행우입니다. 점선 구간만 차선 변경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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