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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친자확인시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없다. 아직은... 유전자 검사비용은?

by 신림83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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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시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아직은... 유전자 검사비용은? 

친자확인 관련하여 잘 못 알려져 있는 상식 중 하나, 친자 확인은 나와, 나의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자식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 배우자에게 들이받고 싸우고 확인하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친자확인 시 배우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나의 자식의 친자확인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없다.

친자확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나와 나의 자식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식이 유전자가 일치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 이럴 경우는 본인이 이미 법정대리인 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괜히 배우자에게 따져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배우자와 자식의 검사를 위한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 비용은 20~30만 원선

유전자 검사의 경우 병원보다는 관련하여 검사해주는 유전자 전문 검사기관이 존재하며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결과로 소송 진행 또한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진탕 싸우고 가정생활이 완전 초토화된 뒤에 검사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친자가 아닐 경우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 아니다.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며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된다. +혼인 취소 사유를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효력이 있다. +귀책사유의 배우자의 가족들이 속이는 것에 동조한다면 그것 또한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긴 한다. 여기까지 올 생각이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신 중 친자확은 은 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14주 이후 낙태가 불법이라서

 

아래는 각 국가별 친자확인 진행 결과

각 국가별 친자확인 진행 결과

한국인은 본능적으로 지 새끼가 자기껀지 남의 것인지 안다. 검사해보면 그냥 빼박 나온다. 40프로... 검사수 역시 꽤 많은 3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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