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 CCTV 70대, 24시간 밀착경호, 6명의 청원경찰 특채 그리고 이사가는 나영이 가족
벌써 12년 전 이야기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
오늘이 20.11.12일이다. 이제 31일 남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그 사건..
그가 저지른 사건의 잔악성은 소름을 끼치게 한다.
이미 아동성폭행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들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신체 훼손 또한 하였다. 피애 아동의 성기와 항문의 80%이상의 상실해 당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장애를 가지게 했다. 다행이 현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8세였던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대려가 변기에 밀쳐 넣어 목졸라 기절시킨튀 성폭행 하고, 정신을 잃은 아이를 증거인멸 하려 수돗물을 틀고 도망간 그 당시에도 이미 전과 17범 조두순
범죄의 잔학성 관련은 링크로 대처하겠다.
관련링크
그는 취재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을 더욱 화나게 하였다.
그는 독방 생활을 한다. 죄질이 워낙 나빠서 공동 생활시 서로에게 위험이 있다.
12년의 형량
그런 그가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20. 12. 13일 출소한다.
왜 12년 형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대가와 범행의 악랄함을 보아서 12년 구형은 일반 사람의 시야에서 너무 모자라 보인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1심 판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다. 그렇게 구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법은 옛 고을 원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강행규정이 있다.
심신미약,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해야 한다. 맨날 법원에서 술 먹으면 감형되는 이유다.
이는 그냥 무조건 산술적으로 적용되야 하는 것이다.
판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가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었지만, (여기에 대하여 정말 썰이 많다.)
하지만 검찰이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뒤엎을 만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신미약 인정으로 무조건 적인 감형을 해야한다.
무기에서 -> 유기로
당시 유기직역의 상항이 15년인데, 거기에서 심신미약 감형이 들어가 12년 형이 내려진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측도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마무리가 된것이다.
문제는 해당 판결이 끝나고,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된 것이다.
검찰은 왜 조두순에 항소하지 않았을까?
검찰의 임장에서는 조두순의 범죄는 12년 형이면 되었던 걸까?
항소를 무기직역으로 했다면 어땟을까?
지금과 같은... 난리가..
전 국민의 관심사 였더라면 저렇게 했을까?
해당 사건은 검찰도 문제인대 판사만 참 원망을 많이 받았다.
조두순 출소로 인한 파급효과
이 무서운 아재 한명이 출소하고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다른 범죄자들보다 공개 범위가 확대 된다.
주도순 주거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되며,
CCTV 증설, 방법초소 추가 설치가 된다.
CCTV가 이 지역 내 71대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1 대 1 마크를한다.
안산시 무도유단자 청원경찰이 6명 채용된다.
와... 무슨 초 VVIP인가..
거기다 안산시는 현 3622대의 CCTV를 2배로 늘리고, 보호관찰관 또한 188명 늘리는 내용을 예산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피해자, 나영이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같은 생활권이다.
조두순은 이제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을 둘수가 없다. 같은 생활권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없다.
결국 패히자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했다.
이게 다 조두순 한명으로 인해 벌어진 파급효과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피해자들 에게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문제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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