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설 명절 가족모임 5인 이상이면 사실상 불법(거주지가 다르다면), 과태료는 최대 10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철도 창가 좌석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by 신림83 2021. 2. 2.
반응형

설 명절 가족모임 5인 이상이면 사실상 불법(거주지가 다르다면), 과태료는 최대 10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철도 창가 좌석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2021년 시작도 여전하게 코로나 19와 함께입니다.

문제는 설 명절이 왔는데도 코로나19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설이지만, 여전한 코로나19

 한민족 대표적인 명절 설, 멀리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이번 설에는 실상 가족모임이 불법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가족도 5인 이상 집합은 불법(주거지 등록이 다르다면)

 정부는 여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코로나 19 시국 동안(현재는 설 명절이 포함됨) 직계가족 친지 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모임을 하면 괴테 료를 물리겠다(사실상 불법화)는 입장입니다.

 

찻아뵙지 않는게 효일까?

작년 추석과의 비교, 확연히 다른 강도

 작년 추석에는 불법화 규정이 아닌, 권고, 귀성을 자제해달라 였지만, 이번 설은 확실히 다릅니다. 주거지 등록이 다르면 직계가족 모임도 사실상 불허입니다. 5인 이상이 면요, 저두 포기한 상태, 할머님 와 같이 부모님이 있으신 관계로, 형제까지 모이면 5명이 당연히 넘어... 이번 명절은 전화 인사만 드려야 할 듯합니다. ㅠㅠ

정말로 벌금이 있나?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감수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다른만큼, 서로 명절에 임하는 자세들도 다 다르다. 은근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가족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가치관이 틀리니까...

 

이해는 가지만 씁쓸한 느낌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서로 시간을 내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습니다. 다들 서로 바쁘잖아요, 그중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명절이면 얼굴이라도 보는데, 올해는 그것 또한 쉽지 않아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다음 추석까지는 잡히겠죠... 제발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실직적으로 단속은 힘들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신고 들어오면 가보기라도 하겠지만, 전 국민이 서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조심해라는 큰 의미를 뿌는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을 잘 듣는 편이잖아요, 마스크도 완전 잘 쓰고...

 귀경 풍경,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철도, 휴게소는?

 매년 명절 기간 세일이나, 무료화 해주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 없습니다. 유료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판매만 허용됩니다.

봉안시설, 요양병원 등은?

 본안 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로만 운영,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병원 등은 면회 금지, 영상통화 권고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좀... 잡아줬으면 한다.

 

가족 모임도 못하게 하면서, 저쪽은 왜 이렇게 못 막는 거냐...ㅠㅠ

 

에흉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