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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공수처란?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 정리

by 신림83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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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 정리

뉴스에서 매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란 무엇이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초기 설립목적 자체가 검찰 견제 도구

1996년부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으며, 검찰의 기존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정경유착, 권력층 범죄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첫 제안이 된 기구

 

2020년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권까지 갖는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경찰공무원,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는 설치 예정

법대로 라면 7월 15일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지연중

2018년까지만 해도, 자유 한국당 밴다로 무산되었지만,

2019년 12월 30일 가결된다.

 

공수처

공수처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적으면 너무 많으니,

궁급할 법한 내용과, 오해나, 헷갈리는 부분만 적겠습니다.

 

오해, 헷갈리는 것?

1 권한에 기소권은 없나요?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까지 지닌다.

2 현직만 대상인가?

아니다.

 

퇴임 후, 3년 이내 전직 고위 공직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포함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예 : 즉, 현직 검찰총장이 사임해도 수사 대상임.(윤석열이 사임해도 대상에 포함 가능, 전직 국회의원도 3년 이내는 대상임.) * 국회의원 대상 포함은 자한당(현 국 힘당)에서 한 것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미끼를 문 것.

 

3 일베도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나요?

아니다. 일베 등 사이트 이런 거 관심 없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만 수사한다. 물론 일베 중 고위 공직자가 있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다.

4 공수처로 독재 사회되나요?

아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오히려 검찰의 황금 권력을 방지해 독재와 거리가 멀다.

[적용 대상 상세]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⑩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참고한곳

 

(상식)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전직 고관도 포함됨. |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공수처에 관해 헷갈리는 것. 1 권한에 기소권은 없나요?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까지 지닌다. 2 현직만 대상인가? 아니다. 퇴임후, 3년이

www.bobae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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