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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결국 징역형, 조덕제 구속은 성추행 때문이 아니다, 반민정 2차 가해 때문이다. 사건정리 아내 정명화, 개그맨 겸 기자 이재포 징역, 집행유예 처벌, 대법원 판결에 반항하면 안 되는 이..

by 신림83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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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결국 징역형, 조덕제 구속은 성추행 때문이 아니다, 반민정 2차 가해 때문이다. 사건정리 아내 정명화, 개그맨 겸 기자 이재포 징역, 집행유예 처벌, 대법원 판결에 반항하면 안 되는 이유

배우 조덕재 씨가 결국 법정구속형이 나왔습니다.

조덕제

배우 조덕제

1968.03.02 52세

조덕제

전라남도 여수 출생

174 67

 

대한민국 영화배우, 1996년 연극으로 데뷔

오늘 쓸 내용을 정리하면

조덕제가 대법원까지 간 성추행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기사,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하다, 2차 가해로 결국 징역형을 가게 된 사건

을 아래 자세히 적어보려한다.

 

성추행 사건이 터진다.

2015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을 합의 없는 강제 추행을 별인 혐의로 고소된다. 

이 건으로 조덕제 씨는 꾸준히 자신의 무제를 호소했지만,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 뒤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게 된다.

 

그가 진짜 성추행을 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의 요점도 아니고, 적어도 대법원은 그가 성추행을 했지만, 집행유예로 본 것이다.

 

밝혀진 사실관계 성추행 논란의 연기는 시나리오 상에 없는 애드립 연기이며, 손을 넣었는가 아닌가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달랐다.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 구속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어도, 여전히 억울했던 그는,

꾸준한 여론전을 펼친다.

 

자신은 무죄라는 것을, 

그렇게만 말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된다.

자신의 고소한 여배우에 대한 나쁨을 포장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것

 

이재포 라고 옛날 개그맨이 있다. 지금은 인터넷에 기사도 쓰는 모양, 인터넷 뉴스 편집국장이라는 타이틀도 있는 아저씨

얼굴 보면 옛날 사람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다.

개그맨도 하고 탤런트도 가끔 하고

이재포

이 아조씨가 조덕제 아저씨와 친분이 있나 보다.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조씨가 아래와 같은 보도를 한다.

“백종원 체인점에서 배탈이 났다며 식약청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 보험금 218만 5000원을 수령했던 여배우 A 씨가 배탈 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항의해 병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기사 언뜻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살짝 유명했던 기사

갑질 여배우, 합의금 갈취 논조의 기사였다.

하지만 사실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했으며, 취재 기자도 인지를 충분해했을 거라 본다. 

왜냐?

 이재포가 병원 방문, 면담을 하였고, 연예계 퇴출시키자, 진짜 기사 나가면 병원 망할 수 있다는 식을 말과 유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도 재판부로 올라갔고, 명백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져, 해당 기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편 집국장 이재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여배우가 조덕제와 분쟁 중인 반민정이었다.

조덕제, 반민정

정확히 조덕제가 사주해서 저런 기사가 나왔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재포와 조덕제는 분명 친분이 있다.

 

조덕제의 유튜브 라이브

 자신의 유튜브 체널을 만들고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그리고 자신의 고소한 여배우의 나쁨을 꾸준히 말해왔다.

성추행하지 않은 증거라고 성추행 영화 장면을 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했던 성추행 영상과는 다른 부분으로 여론을 형성시킨 정황이 있다.

자기 채널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올린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피해자가 없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도가 과했다.

이껀 말고도 비방 수위가 평소에 과했다고...

 

배우 반민정

반민정의 2차 가해 고소와, 징역형

그리하여 반민정을 2차 가해로 고소를 하게 되고

법원은 인정하며, 대법원 판결 또한 거스를 조덕제에게 1년 2개월 법정구속형을 발부한다.

동거인? 아내? 또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아내분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며 같이 비방한 혐의로 아내 역시 징역형을 받는다.

 

아래는 반민정의 입장 전문이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 2 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 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 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 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 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 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 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나왔으면 억울하겠지만, 수긍해야 하고,

주변 사람끼리는 떠들 수 있다. 억울해서

하지만 그것을 공공연시 해선 안된다.

 

조덕제 씨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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