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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자의 주거침입, 강간 당한 남자, 여자는 무죄가 되는 나라, 남자가 하면 바로 징역, 여자가 하면 무혐의

by 신림83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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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자의 주거침입, 강간 당한 남자, 여자는 무죄가 되는 나라, 남자가 하면 바로 징역, 여자가 하면 무혐의

기도 안 차는 사건이 있어 가져옵니다.

증거가 가득한데, 이상하게 무혐의 처리만 되는 사건

먼저 간단히 요약해 두겠습니다.

남자가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갔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가 따라 들어왔고, 온몸에 추행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 이상인 거 같은데,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신고함, 다행히 이건 무혐의가 나왔지만,

남자의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다, 

남자의 여자친구가 끼어들자 그제야 수사하는 척하더니 무혐의가 나온 사건,

증거로 CCTV 진입 장면, 추행당한 흔적들이 있음에도 무혐의가 나온 사건

 

자세히 볼게요

 

먼저 그 남자가 커뮤니티에 남긴 사연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떴습니다.

유튜버 정배우님과 인터뷰했고 CCTV 영상은 내일 중으로 업로드됩니다.(아래 링크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수개월 전 같은 내용으로 글 게시 한 적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여 정신이 없고, 사건 이 진행 중이라 관련된 자료를 같이 올리지 못하여 이 글은 조작이라는 말과 왜 여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고 안했냐고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어 며칠 연속으로 음주를 했고 당일에도 많은 양을 마셨습니다. 보통의 남자는 신고할만한 정신이 있었다면,

1. 신고 2. 집 밖으로 끌어냄 3. 추행

 

이중 한 가지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사건 일지

* 저녁 11시경 여자 친구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여자 친구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 새벽 1시경 여자 친구가 집에 가야 해서 콜택시를 부르고 집 밖을 나가던 중 복도에 기대어 앉아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 택시 태워 보내고 그 여자를 지나쳐서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 여자 친구에게 전화 와서 그 여자 걱정된다고 말하여 복도로 나가서 집에 가라 하고 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와서 불 끄고 있었습니다.

 

 

 

 

증거 CCTV가 존재한다.

* 1시 30분경 누군가 물을 열려 손잡이를 당기고 두드리고 하여 뭔지 문을 열어 확인하니 웬 여자가 확 들어왔습니다.

 

증거 CCTV

* 저는 나가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고 술기운에 못 이겨 곯아떨어졌습니다.

 

* 여자가 들어온 시간 새벽 1시 30분 나간 시간 4시 20분 동안 현관문은 한 번도 닫힌 적 없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증거영상 일부

* 경찰이 말하길 당신이 여자가 들어올 때 문밖에 4~5분가량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 여자가 들어온 시간 1시 30분, 제가 복도에 있던 시간 4 ~5분 제가 뻗은 시간이 40분 이내 일 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1시 48분에 그 여자가 제 방에서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자, 열린문으 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와 통화를 했답니다.

 

 

* 새벽 4시 넘어서 저는 답답함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웬 여자가 내 위에서 몸을 빨고 있었고 저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당장 나가라 했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 란다 희미한 빛에 보니 여자는 상의는 입고 하의는 속옷까지 벗고 있었습니다. 제가 벗겼다면 여자 몸에 흔적이 있을 테고 당연히 제 DNA가 나왔겠지요. 그 여자는 도망치듯 가 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현관문까지 닫아주고 나갔습니다.

 

증거 흔적

* 저 목걸이. 회사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제 생일에 제한테 준 성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것 팔고 차량 담보대출받아서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ᅲᅲ

 

신고

*오전에 일어나서 자국 보고 경악했고 12시 23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신고해야지 하는 생각보다 는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에 잠 겨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가 저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것은 1시 03분입니다.

사건 개요. (신고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이지는 2020. 4.24. 01:30경 부산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전의 현관문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제 집에서 술에 취해서 웬 여자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형 사가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몸 검사를 받았다며.. 그 여자가 저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형사에게 몸을 보 여주며 내가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그냥 듣고 갔습니다.

 

*여자 몸만 검사하고 제 몸은 보고만 갔습니다. 여자 침이 많았을 텐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초동수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이틀 뒤 형사에게 아침에 만나자고 형사에게 연락 왔고 제 차에 타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제 구강 DNA를 채취하며 누가 당신 말을 믿겠냐며 여자 몸에 당신 DNA 나오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걸이 팔고 차 대출받아서 억울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신과에 가서 안정제와 수면제로 두어 달을 버텼습니다.

 

[Web발신] 경찰서 여청수사팀 사건 담당자관입니다.관입니다.

접수하신 사건은 현재 내사가 종결되어 수일 내 종결 예정이기에 알려드립니다.

MMS 오후 2:58

 

* 약 20일 이후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내사 종결하겠다고요. 저는 경찰서에 출 석하여 조서도 쓰지 않고 무혐의를 받고 바로 저희 변호사를 통하여 그 여자를 1.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2. 무고 두 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약 3달 보름 동안 있다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두가지 다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 여자가 들어가고 나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가 있고 제가 목격하고 제 몸에 흔적이 있는 진술이 있어도 무혐의 송치 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후 곧 조사관이 연락 왔습니다. 여자 친구증 원이 듣고 싶다고 하여 힘들게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검찰에 가니 조사관 및 검사가 그날 관계를 하지 않았냐 물어봐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남자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하지 않냐, 술 마시면 더 달아올라하지 않냐, 상처가 보기엔 당일 생긴 것이 아닌 것 같다 등등의 말을 들었다 합니다.

이건 희롱 아닌가...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20 형지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준강 제 추행)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무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MMS 오후 5:55

 

* 여자 친구 검찰 방문 이후 참 스피드 하게 처리하더군요.

 

*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고가 마지막입니다...

 

CCTV도 찍혀, 현장 출동도 했어, 온몸에 증거들이 수두룩해, 그런대로 "증거"가 불충분

 

남자가 반대로 가해자였다면 수형번호 가슴에 붙이고 설 날 특식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평등은 사라지고 편견만 가 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무고,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싹 무혐의.

보배에 올렸다고 하길래 링크 타고 가서 보고, 정배우 유 튜브까지 싹 보고 왔는데 미친 사건이 맞음. 남녀 바뀐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바로 구속에 최소 징역 5년, 기사 도배되고 난리 났을 건데, 이 사건은 남자분이 언론에 제보를 해도 데스크에서 판정 불가 나왔다고 함. 기사 하나가 안 나옴.

 

부연 설명하자면 여자가 남자를 되레 무고한 내용이 아예 진짜 작정하고 남자 죽이려고 하는 내용임.

 

진술서에 남자가 자기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간음했다고 고소를 처넣었음. dna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안 앗고, 반면 남자가 빨린 부분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남 자한테 누가 당신 말 믿겠냐며 증거채취를 안 해 남자 피해 입증할 증거는 초기에 그냥 다 날려버림.

 

시시티브이에서 분명 여자가 모르는 남자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옴. 만약 남녀 바뀌었다면 여자 진술만 가지고도 남자는 게임 끝.

남녀 바뀐 경우.

매장, 사회적 죽은 그 이상, 주거 침입 아니고 문고리만 잡아도 인생 종결

 

나쁜짓 하지마라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 동 강간미수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첫발... "20년간 방치된 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란 제목의 CCTV 화면이 공개돼 충격 비디오 머그 출쳐

2019년 5월 28일, SNS에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란 제목의 CCTV 화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영상에는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 입 하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이 사건은 여자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서 문고리 잡고 흔든 거가 지고 '강간미수'니 뭐니 언론 도배되고 페미들 여론몰이 해댔는데, 재판에선 강간미수가 하도 억지니까 결국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나오고, 주거침입 혐의 인정돼서 그게 징역 1년 나옴.

 

저 남자는 그 여자에게 몇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주 고, 주거지를 이전하겠다는 서약까지 한 걸로 앎.

 

즉 합의금 주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봤고, 이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언론 이슈가 타면서 '주거침입' 즉 단지 문고리 흔든 거 가지고 징역 1년이 나옴.

 

정작 저 당사자 여자가 합의 의사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했는데 늘 그랬듯 전혀 관계도 없는 제삼자 들이 발광하면 서 여론 키워 저 남자는 문고리 흔든 걸로 징역 살다 옴.

 

근데 문고리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 쳐 들어간 저 여자는? 

언론에 이슈하나 안되고 그냥 싹 무혐의

 

그리고 사건 하나 터지면 역시나 그거 이유로 법 하나씩 새로 만듦.

 

취지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이니 뭐니 이미 지금도 경범죄 처벌법이 존재하는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로 연락하기', '물건을 주거지 근처에 놓아두기' 따위로도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때려 맞을 수 있음.

늘 말하는데 시선 강간죄 곧 나온다니까? 저 스토킹 처벌 법도 이제 '지켜보기' 이것도 처벌하겠다잖아?

 

악용의 여지가 상당할 수 있고, 단순 구애행위에서 수틀리면 고소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자는 왜 안 봐주냐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처벌해야 할거 같은데...

참 남녀평등이 아쉬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배우가 별로지만 인터뷰 한 내용이 있어 링크

 

관련인터뷰

흥미 있게 보셨으면 공감(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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