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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모임 5인 이상이면 사실상 불법(거주지가 다르다면), 과태료는 최대 10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철도 창가 좌석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설 명절 가족모임 5인 이상이면 사실상 불법(거주지가 다르다면), 과태료는 최대 10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철도 창가 좌석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2021년 시작도 여전하게 코로나 19와 함께입니다. 문제는 설 명절이 왔는데도 코로나19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설이지만, 여전한 코로나19 한민족 대표적인 명절 설, 멀리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이번 설에는 실상 가족모임이 불법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가족도 5인 이상 집합은 불법(주거지 등록이 다르다면) 정부는 여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코로나 19 시국 동안(현재는 설 명절이 포함됨) 직계가족 친지 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모임을 하면 괴테 료를 물리겠다(사실상 불법화)는 입장입니다. 작년 ..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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