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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미국식 정당방위와 한국식 정당방위? 총기 허가 필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법, 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좀 답답해 보이는 한국식 정당방위 해석

by 신림83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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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정당방위와 한국식 정당방위? 총기 허가 필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법, 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좀 답답해 보이는 한국식 정당방위 해석

한국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정도에 대한 글이 종종 인터넷에서 보이곤 합니다. 대부분 느낌은 이것도 정당방위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느낌을 글인데, 대충 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로 이야기 되넨데, 간단한 게 미국은 총을 쏴도 됩니다.

 

이런 위주의 내용을 보려 합니다.

 

먼저

한국식 정당방위에 대하여

누군가가 외벽을 타고 우리집에 접근한다.

누군가가 외벽을 타고 우리 집에 접근한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경우의 이야기, 이 괴한은 솨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집주인이 있었고 강도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날렸다.

하지만 강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입하려 했고, 주인은 빼앗은 쇠파이프로 머리를 두대 가량 후려쳤다고 하는데, 이후 법적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라면, 일단 주거침입을 한 인간은 뭔가를 처벌받을 것이고, 당연히 내 집에 들어오는 누군가를 적극 막은 집주인은 칭찬받아야 할 거 같은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부분에서 놀라지 마시라...

 

둘다?

이해가 안되겠지만, 둘 다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도둑놈이 살기 좋은 세상 대한민국... 감도는 남의 집에 침입 하려 한 주거침입죄, 집주인은 흉기를 이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 상해죄였다.

 

왜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가?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하나?

  • 쇠파이프를 강탈한 순간 강도의 공격 의지가 사라짐
  • 침입자가 들어오려고만 했지 다른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
  • 때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흠... 대한민국 법원은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심지어는 사실 특수상해의 죗값이 훨씬 비싼데, 주거침입 건 대응을 감안해준 상황으로 법정 처벌이 상당히 정상 참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판사 집에 들어가도 져랬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

 

 

부러진 화살 마렵다.

성기형님 안녕하세요

미국식 정당방위와 총기의 존재

먼저 알아둬야 하는 내용 중 미국은 총기가 합법화이고,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이라는 법이 존재한다.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법이란? 뜻은?

간단하게 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가 안된다는 심플한 내용이며 미국의 1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한글로 직역하면 성의 원칙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우리 집에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오려 한다.

911(미국의 경찰 번호)에 젊은 여성이 꼭두새벽부터 전화를 한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

 

어떤 자가 저희 집 문 앞에 와있는데, 전 지금 아이와 둘이 있거든요...

 

이 남자... 안 좋은 의도를 가진 거 같으니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은 땅 떵이가 넓고 경찰 출동이 여하튼 쉽지 않은 모양... 시간이 흘렸지만 경찰이 바로 나타나긴 어려워 보였고, 그녀는 결국 권총을 꺼내 들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911에 전화를 한다.

 

그녀의 병사한 남편

남편은 한 달 전 암으로 사망한 상태.

 

그녀는 911에 침입자들이 만약 문의 부수로 들어올 경우 총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게 된다.

 

제 손에 총이 있습니다. 저 남자가 들어오면 이 총을 쏴도 되나요?

 

 

911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 

라는 답변을 줬다고 한다.

 

결국 괴한들은 문을 부스로 침입했고, 2명이었는데, 그녀는 총으로 대응했고 현장에서 한 명은 바로 죽는다. 그리노 나머지 한명은 체포된다.

 

살아남은 침입자

이들의 범죄행위는 일단은 문을 부수로 들어온 것이었다. 흉기나, 특히 총 등을 보유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다. 왜일까용?

 

침입한 2인조 중에 한 명이 죽은 책임이, 이 살아남은 친구에게 있다고 미국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총을 사용한 그녀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

 

침입자들은 진통제에 취해서 그녀의 집에 진통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침입을 했고 그런 일을 당한 것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기부 대잔치 상황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그녀는 오히려 최근 사별한 남편 소식까지 주변에 전해지며, 그녀의 처리를 동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다시 보는 답답한

한국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의 기준

  1. 방위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전치 3주 이상 상해 안된다.

한국법의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모호함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 추상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참 코에 걸면 코걸이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소극적인 태도와 형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서 위와 같은 한국식 정당방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좀 더 상식선의 판단이 되면 참 좋을 거 같다. 


대한민국에도 총기가 합법화된다면?

좀 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 개판이 될 것인가? 갑자기 생각해보게 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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