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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합 표준계약서의 상태,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작가노예계약서 만든 출판협, 꼭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자.

by 신림83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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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합 표준계약서의 상태,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작가 노예계약서 만든 출판협, 꼭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자.

2021.01.15 일자로 발표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하 출판협이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가 너무 지려서 상태를 적어보려 합니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가 여러 단체의 계약서를 통합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 ㄷㄷㄷ

관여자 명단

발표식에는 출협을 비롯해

학습자료협회(회장 류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성석경),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황성연),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이병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한국중소출판협회(회장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한봉숙) 등이 참여

 

어떤 상태일까요? 핵심만 요약해 봅시다.

1. 10년짜리 출판, 복제/전송권 독점. 심지어 해외 출판까지 배타적 발행권 획득

2. 계약 만료 통지는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지나면 자동 연장

3. 원고 내용이 출판사 마음에 안 들면 무한 수정 요구 가능

4. 도표 사진 그림 기타 자료 등 사용료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비용 저작권자(작가) 부담

5. 출판사가 작가 저작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의 권리는 출판사에 귀속

6. 2차 저작권(만화 공연 드라마 영화 등등) 모두 출판사 선점

7. 재해나 사고 시 출판사는 작가에게 손실금 떠넘길 수 있음 (저작권 사용료 감면)

8. 홍보를 위해 작가 초상권 및 이력 사용

9. 저작인격권 계약서에 명시 안 함

 

요약: 작가 노예계약서 만듦

 

뭐 먹고 이런 생각하시는 걸까요..

1~6은 날강도, 7,8,9는 작가 하지 말라는 말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안내 -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2021년 1월 …

member.kpa21.or.kr

출판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출판협 표준 계약서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했을 때,

잘 모르고 싸인 했으면, 그냥 자기 작품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협회라지만, 그냥 사기업 단체이다.

뭔가 그럴듯한 협회지만, 사기업이다. 

 

문체부에서 권고한 표준계약서가 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하시라

 

괜히 모르고 당하면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릴각이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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